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까

16일 경기 파주 남북출입사무소 개성 방향 출입구로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남북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연락사무소)를 이르면 다음 주 개소할 전망이다

사진 출처, News 1

사진 설명, 16일 경기 파주 남북출입사무소 개성 방향 출입구로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남북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연락사무소)를 이르면 다음 주 개소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가 북미 간 비핵화의 큰 흐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

전문가들도 남북공동사무소 개소 자체가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논란이 되는 것은 원유와 전력, 발전기 등 공동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들이다.

한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지원 물품들이 한국 정부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며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원품은 언제든지 철수 가능한 것들로, 북한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전문가들은 발전기의 경우 북한 반입은 유엔 결의 위반으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준비를 위한 남측 설비인력이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내 기계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출처, News 1

사진 설명,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준비를 위한 남측 설비인력이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내 기계실을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 제재위원회의 적용 예외 승인을 받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심상민 교수의 설명이다.

"제재위원회 승인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는 그런 품목을 반입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죠. 평창 동계올림픽 때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인사들이 한국에 올 때 제재 예외 신청을 해서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전례가 있고요. 개별적으로 적용제외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그 자체는 위반이 아니죠."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는 '원유, 전기는 무조건 대북제재 결의 위반' 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단순 논리라고 지적했다.

연간 제한량, 상한선이 있을 뿐 원유는 지금도 북한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자체를 따지기 보다는, 지원 물품들의 제재 적용 예외 승인 여부를 따지는 게 안보리 결의를 더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라고 이기범 박사는 강조했다.

"당연히 결의안에 '원유'라는 표현이 있죠. 각종 전기제품 관련 내용이 있죠. 있는데 전후 맥락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나서 제재 위반이다, 아니다를 논해야 한다는 거죠. 연락사무소 자체는 위반이 아니죠. 근데 그것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물자가 북한으로 가는 것은 사실이니 여기에 대해 좀 더 따져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되죠. 원유를 가지고 갔다면 사전승인을 받았냐, 전력 자체가 가는 것은 가능한데 그에 수반되는 발전기 전선, 콘센트를 들고 갔냐, 아니면 북한으로부터 공급을 받았냐, 이런 문제 제기는 가능하겠죠."

한편 유엔 안보리 기존 결의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의 경우 북한 내 신규 외교공관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한국 청와대는 남북연락사무소는 대사관보다 훨씬 낮은 단계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