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패스: 다음 주부터 도입...무엇이 바뀌나?

28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어린이가 백신접종 전 긴장하는 엄마를 안아주고 있다

사진 출처, News1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 '백신 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음성 확인제'도 동시에 시행된다.

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과 100명 이상 모이는 집회·행사에는 필수가 되는 증명서다.

정부 발표·참고자료 등을 토대로 '백신 패스'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백신 패스, 어디서 받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걸 증명한 사람만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접종 완료자는 시설 관리자에게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을 보여주면 된다. 이 앱은 여권까지 연동돼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접종 이력이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이용해도 된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종이증명서 또는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 완료 스티커를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어디에서 사용하나?

우선 일부 시설에 한해 의무 적용한다.

유흥시설(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등)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가 여기에 해당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러닝머신이나 샤워실 운영에도 적용된다.

감염 취약시설인 의료기관, 요양 시설 등에서 입원자를·면회할 때도 백신 패스가 있어야 한다.

이밖에 식당·카페에서 10명까지 모이거나 접종완료자와 음성확인자인 이들이 영화관이나 야구장에서 취식을 확인받거나 전용 구역을 예매할 때도 쓰인다.

또한, 100인 이상 행사·집회 참여 시에도 백신 패스가 필요하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러닝머신을 이용하려면 백신 패스가 있어야 한다

사진 출처, 뉴스1

사진 설명,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러닝머신을 이용하려면 백신 패스가 있어야 한다

미접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에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료기관 등에서 받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을 통보받은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국내 미접종자·불완전접종자는 현재 1000만 명 정도다.

미접종이 허용되는 대상자는 누구인가?

우선 18세 이하는 백신 패스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외에는 백신 접종을 중단해야 할 정도의 부작용이 있는 경우, 건강상 이유로 예방 접종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다.

예를 들어,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중증 이상 반응)나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심근염, 심낭염 등이 발생한 사람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항암치료 등으로 예방접종을 연기해야 하는 사람 등의 경우, 의사의 판단을 거쳐 예외 적용을 판단하게 된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백신을 접종을 강력히 권하고 있어, 기저질환이 있다고 의사 소견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백신 패스를 위해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 '검사 비용' 내야 하나?

정부는 PCR 검사를 무료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수요가 급증하면 백신 패스 목적의 검사 경우 '유료'로 전환할지도 고려 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전 국민 예방접종 완료율이 앞으로 80%까지 오른다고 감안하면 큰 양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접종자가 고위험시설에 방문하기 위해 이틀에 한 번씩 계속 검사받는 일 등과 관련해서는 시행 후 상황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미접종자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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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미접종자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는 미접종이어도, 백신 패스를 받을 수 있나?

아니다. 확진 후 완치자는 예방접종 권고 대상이고, 규모도 매우 적어서 정부는 이들은 백신 패스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아파서 병원에 가는 데에도 필요한가?

진료나 입원 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처럼 음성확인서 없이 병·의원을 찾을 수 있다.

다만, 면회나 간병의 경우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건강상 불가피한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한다.